갱신 정기권의 안내

 통용 기간이 남아있는 정기권(구권)이 있고, 동일 구간의 정기권을 계속해서 구입하실 경우, 그 정기권을 창구에 제출(정기권 자동 발행기(분홍색 발매기)의 경우는 정기권 삽입구에 삽입)하시면, 새로운 정기권에 기간을 연장한 「갱신 정기권」을 발행해드립니다.

※갱신 정기권은 14일 전부터 발행해드립니다.
※새로운 정기권의 유효기간 옆에 「계(継)」의 마크를 인쇄해드립니다.
※ 「계(継)」 마크가 있는 정기권은 정기권에 인쇄되어있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발행한 날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정기권 구입 신청서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갱신 정기권의 견본>
(4월 26일에 4월 30일까지의 정기권을 창구에 제출하고, 5월 1일부터의 정기권을 계속 구입한 경우)




○환불 시의 주의사항
갱신 정기권을 새 정기권의 유효 개시일 전에 환불하실 경우는, 구권에서 계속된 기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므로 주의해주십시오. (구권 기간분만의 재발행도 해드리지 않습니다)
○구간 변경 시의 주의사항
갱신 정기권을 구간 변경을 위해 환불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취급됩니다.
  1. 구권에서 계속된 기간이 1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일할 금액을 10배로 한 금액(10일분 금액)과 정기권 운임과의 합산액에서 수수료 220엔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2. 구권으로 연장한 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
    정기권의 운임에서 수수료 220엔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구권으로 연장한 기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갱신 구입을 위해 제출하신 정기권은 돌려드리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