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금액 계산 방법
地지하철 정기권, 공통 정기권, 공통 정기권(유메시마 버전)
"사용 경과 월수"는 정기권 통용 개시일로부터 환불 청구 당일까지의 월수를 말합니다.
1개월 미만의 경과 일수 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환불 당일은 경과 일수에 포함시킵니다.
계산식 | |
통용 시작 전 | 환불액=정기권 운임-수수료 |
사용 경과 월수 1개월 | 환불액=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수수료 |
사용 경과 월수 2개월 | 환불액=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2)-수수료 |
사용 경과 월수 3개월 |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수수료 |
사용 경과 월수 4개월 |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수수료 |
사용 경과 월수 5개월 |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2)-수수료 |
※통용 시작 후 7일 이내의 경우에만 정기권면 구간의 왕복 운임에 경과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 공통 정기권의 경우에는 하루 왕복 운임을 820엔으로 합니다.공통 정기권(유메시마 버전)의 경우에는 하루 왕복 운임을 950엔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18일(토요일) 이전에 구입하신 공통 전 노선 정기권 대해서는, 공통 정기권과 같은 취급이 됩니다.
※통용 시작 후 8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례) | 1개월 정기권을 8일 이상 사용하신 경우 |
3개월 정기권을 2개월과 1일 이상 사용하신 경우 | |
6개월 정기권을 5개월과 1일 이상 사용하신 경우 |
버스 정기권, 버스・지하철 연결 정기권
"사용 경과 일수"는 정기권 통용 시작일로부터 환불 청구 당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계산식 | |
통용 시작 전 | 환불액=정기권 운임-수수료 |
통용 시작 후 1개월 미만 | 환불액=정기권 운임-A-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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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시작 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환불액=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B)-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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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시작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환불액=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2+C)-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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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시작 후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D)-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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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시작 후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E)-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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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시작 후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2+F)-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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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수권
계산식 | |
미사용 | 환불액=발매 금액-수수료 |
사용 시작 후 | 환불액=발매 금액-(액면 금액×사용권 매수)-수수료 |
지하철 통학 할인 횟수권
계산식 | |
미사용 | 환불액=발매 금액-수수료 |
사용 시작 후 | 환불액=발매 금액-(회수권의 구수(區數, 역 간 거리에 따른 요금구간 수)에 따른 보통 운임×사용 횟수)-수수료 |
1일 승차권 "엔조이 에코 카드"(미상용의 경우에만)
환불액=발매 금액-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