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금액 계산 방법


地지하철 정기권, 공통 정기권, 공통 정기권(유메시마 버전)

"사용 경과 월수"는 정기권 통용 개시일로부터 환불 청구 당일까지의 월수를 말합니다.
1개월 미만의 경과 일수 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환불 당일은 경과 일수에 포함시킵니다.

계산식
통용 시작 전 환불액=정기권 운임-수수료
사용 경과 월수 1개월 환불액=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수수료
사용 경과 월수 2개월 환불액=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2)-수수료
사용 경과 월수 3개월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수수료
사용 경과 월수 4개월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수수료
사용 경과 월수 5개월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2)-수수료

※통용 시작 후 7일 이내의 경우에만 정기권면 구간의 왕복 운임에 경과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수수료를 차감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 공통 정기권의 경우에는 하루 왕복 운임을 820엔으로 합니다.공통 정기권(유메시마 버전)의 경우에는 하루 왕복 운임을 950엔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18일(토요일) 이전에 구입하신 공통 전 노선 정기권 대해서는, 공통 정기권과 같은 취급이 됩니다.
※통용 시작 후 8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례) 1개월 정기권을 8일 이상 사용하신 경우
3개월 정기권을 2개월과 1일 이상 사용하신 경우
6개월 정기권을 5개월과 1일 이상 사용하신 경우


버스 정기권, 버스・지하철 연결 정기권

"사용 경과 일수"는 정기권 통용 시작일로부터 환불 청구 당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계산식
통용 시작 전 환불액=정기권 운임-수수료
통용 시작 후 1개월 미만 환불액=정기권 운임-A-수수료
  • A:보통 운임×2회×사용 경과 일수
    그 금액이 1개월 정기권 운임을 초과할 때에는 1개월 정기권 운임으로 합니다.
통용 시작 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환불액=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B)-수수료
  • B:보통 운임×2회×1개월을 초과한 사용 경과 일수
    그 금액이 1개월 정기권 운임을 초과할 때에는 1개월 정기권 운임으로 합니다.
통용 시작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환불액=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2+C)-수수료
  • C:보통 운임×2회×2개월을 초과한 사용 경과 일수
    "1개월 정기권 운임×2+C"가 3개월 정기권 운임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수수료
통용 시작 후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D)-수수료
  • D:보통 운임×2회×3개월을 초과한 사용 경과 일수
    그 금액이 1개월 정기권 운임을 초과할 때에는 1개월 정기권 운임으로 합니다.
통용 시작 후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E)-수수료
  • E:보통 운임×2회×4개월을 초과한 사용 경과 일수
    그 금액이 1개월 정기권 운임을 초과할 때에는 1개월 정기권 운임으로 합니다.
통용 시작 후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환불액=정기권 운임-(3개월 정기권 운임+1개월 정기권 운임×2+F)-수수료
  • F:보통 운임×2회×5개월을 초과한 사용 경과 일수
    그 금액이 1개월 정기권 운임을 초과할 때에는 1개월 정기권 운임으로 합니다.



버스 회수권

계산식
미사용 환불액=발매 금액-수수료
사용 시작 후 환불액=발매 금액-(액면 금액×사용권 매수)-수수료



지하철 통학 할인 횟수권

계산식
미사용 환불액=발매 금액-수수료
사용 시작 후 환불액=발매 금액-(회수권의 구수(區數, 역 간 거리에 따른 요금구간 수)에 따른 보통 운임×사용 횟수)-수수료



1일 승차권 "엔조이 에코 카드"(미상용의 경우에만)

환불액=발매 금액-수수료